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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주웠을 때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습득한 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법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유실물이나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점유이탈물 횡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주웠을 때 처리방법
분실된 지갑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습득했다면 우체통에 넣거나 가까운 경찰서 혹은 지구대, 파출소에 습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에서 주인을 먼저 조회하게 되며, 주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경찰관서로 인계됩니다.
인계된 신용카드는 경찰청 분실물 사이트 등에 등록 후 카드사에 연락하여 분실자 확인요청을 합니다. 신용카드 주인이 확인되면 전화 또는 문자로 습득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 부산)로 습득물이 이관됩니다.
신용카드 주웠을 때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할 경우 적발 시 점유이탈물 횡령 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에서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더불어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길에서 주운 타인의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함께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분실 보상
신용카드 분실로 인한 타인의 부정사용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서면신고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도난·분실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매당 일정 금액의 보상 처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 혹은 양도한 경우,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조사에 거부한 경우에도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간주되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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