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청원휴가 승인기준/경우별 휴가일수, 정보 톡톡!!

2020년 08월 31일 by 정보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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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청원휴가

 

군인 휴가는 연가·공가·청원휴가·특별휴가 및 정기휴가로 구분하며,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휴가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휴가의 승인범위는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대 상황에 따라 휴가 승인범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군대 청원휴가 승인기준/휴가일수

 

지휘관은 군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준에 의거하여 청원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며, 경우 별 허용 휴가일수도 사례별로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 범위에서 청원휴가를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청원휴가 기간을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청원휴가 가능.

 

▣ 본인이 결혼할 때

 

5일 이내

 

▣ 자녀가 결혼할 때

 

1일 이내

 

 

▣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10일

 

▣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할 때

 

20일 이내

 

▣ 배우자 사망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2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2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1일 이내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군인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합니다.

 

자녀가 있는 군인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교사와의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 시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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