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후 계급/초봉/계급장 A to Z

2020년 09월 16일 by 정보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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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졸업 후 계급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찰로 복구하거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 등 크게 2가지 유형의 진로를 택일하게 됩니다.

 

 

보통 각 학과 5명 이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치안대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제공되며, 대학원생도 현직 경찰이므로 월급을 받으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남학생의 경우 병역 의무도 자동으로 미뤄집니다.)

 

 

경찰대 졸업 후 계급

 

경찰은 순경 ▶ 경장 ▶ 경사 ▶ 경위 ▶경감 ▶경정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치안총감 순으로, 계급이 나뉘어 있습니다.

 

경찰대 졸업 후 임명되는 계급은 '경위'입니다.(계급장 :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1개)

 

 

경찰대학 졸업생이나 간부후보생 시험을 거쳐 임용된 경우 임용 후부터 지구대/파출소 6개월,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1년 6개월씩 총 2년간 순환 보직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찰대 졸업 남학생은 병역의무 이행 과정을 거쳐 순환 보직을 마친 뒤에는 각자 희망 및 적성에 따라 근무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학생은 병역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순환 보직에 투입됩니다.

 

 

경찰대 졸업 남학생이 임용 시 101 경비단 제대장으로 선발되어 근무하는 경우 2년을 근무하면 순환보직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대 졸업 후 초봉

 

경찰 기본급은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계급과 호봉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됩니다.

 

 

2020년 기준 경위 1호봉 기본급은 2,065,700원입니다.(2019년 경위 1호봉 기본급 : 2,002,300원)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순수한 기본급이며, 수당을 합하면 지급되는 월급과 연봉은 더 많습니다.

 

 

경위는 일반직 공무원 6급에 해당되며, 군인은 위관급 간부, 소방공무원의 소방위와 대응됩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하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장교 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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