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월급 최저임금부터 300만원까지 다양

2020년 06월 02일 by 정보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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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월급

 

아파트 경비원 월급은 지역별, 근무형태, 휴게시간, 근무 아파트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 대도시권에 비해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아파트 경비원이 받는 월급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월급 수준

 

아파트들의 경비원 급여는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 휴게시간의 크고 작음에 따라 큰 급여 차이가 발생합니다.

 

야간 휴게시간이 적은 아파트의 경우 월급여가 최상위권은 270만~290만 원대로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야간 휴게시간이 긴 아파트들은 180만 원대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 대도시권은 아파트 경비원 월급이 대부분 200만 원이 넘지만,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급여가 떨어지며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소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95,31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돼 있지만 가수면 상태로 있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일어나 대처해야 했다면 근무시간이나 다름없다는 게 판결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경우보다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식사 휴게시간 및 야간 휴게시간에도 경비업무,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하지만 1일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및 법정수당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부 경비원은 격일제 방식으로 1일 18시간 근무했는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기도 하며, 대표회의로부터 근무시간 외에 매월 2시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았음에도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은 순찰 등 경비업 본연의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본연의 업무 외에도 많은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하는 일은 출입자를 감시하고 택배 전달 등 생활지원과 전지작업 등 단지의 조경관리 지원,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알뜰시장의 질서유지 및 야간순찰,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한 감시, 초소 주변의 청소, 입주민의 생활안내, 노약자 도와주기 등으로 경비업법의 경비원의 업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의 경비원은 경비업법의 경비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무를 보조하는 관리 보조원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위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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