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상 휴가 일수/공무원 특별휴가 기준

2020년 06월 12일 by 정보톡톡

    목차 (Content)

조모상 휴가

 

근로기준법은 유급휴가 및 연차와 월차에 대한 기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조모상 등 결혼, 사망 시 휴가일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조모상 등 특별휴가 일수가 정해지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 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휴가일수가 정해집니다.

 

 

조모상 휴가 일수

 

회사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휴가일수가 정해지다 보니 조모상 또는 조부상 때 부여되는 휴가일수가 제각각입니다.

 

조모상 휴가일수는 보통 3일이 주어지지만, 1일만 주는 곳도 있고 규정이 없어 개인 연차를 써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모두 복무규정에 정해진 특별휴가를 기준으로 휴가일수가 정해집니다.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로, 경조사 휴가 및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경조사 휴가는 결혼과 배우자 출산, 사망, 입양 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본인 결혼 시 휴가일수는 5일, 자녀 결혼식은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시 부여되는 휴가일수는 3일입니다.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지며, 입양 시에는 그 두배인 20일의 휴가일수를 부여합니다.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합니다.(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유·사산 휴가는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주어지는 특별휴가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을 겪었을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라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 추가 부여)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교사와의 상담이 있는 경우,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